지원 대상은 수급자 20가구로 수급자 본인 소유의 주택 거주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등 주거현물급여공제 가구이며, 3년 이내에 타부처 집수리 등의 정부 지원 집수리를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가구당 최대 220만원으로 주택의 보수를 비롯,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문·창문, 난방, 급⋅배수, 전기, 위생, 노약자 편의시설 등이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25일까지 방문신청 가능하며, 시에서는 신청자의 주택상태 및 생활여건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활 기업의 사업 참여로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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