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미달한 의료기관 가운데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3곳은 취소는 미루되 보조금을 깎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2003년 30.4%에서 올해 81.4%로 향상됐으나 430개 기관 가운데 80곳이 법정기준을 여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