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향신문은 "한국도로공사가 외주화한 안전순찰업체 사장들이 공사가 지급하는 안전순찰 직원들의 인건비에서 수년 동안 매달 20만~30만 원씩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당한 임금지급 실태를 단독 보도했다.
도로공사 퇴직자가 주로 맡고 있는 외주업체 사장들은 매달 일정액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고 수습 3개월간의 상여금도 사장이나 친·인척 앞으로 돌려주도록 했다. 직원들에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냈다.
안전순찰업체의 한 직원은 "입사할 때 회사에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2개 만들라고 지시해 그중 1개를 직접 관리하면서 매달 일정액을 사장 앞으로 계좌이체했고, 남은 금액만 급여계좌에 넣어줬다"고 말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신기남 의원이 충북 진천지사가 급여 대장과 계좌이체확인증을 조작해 안전순찰원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한 실태를 폭로하자 두 달간 53개 지사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도로공사는 당시 "진천지사를 제외하고 근로자 급여집행 실태는 양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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