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준비소홀로 공사가 중지되면서 시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등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2012년3월 부평구 부평동 산58일대 17만㎡부지위에 총사업비498억원을 들여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5425㎡규모(유골3만6000기 안치)의 가족공원2단계 조성사업을 2015년 초까지 마무리 짓겠다며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착공한지 2년여가 지났음에도 3월말 현재 공정율은 27%수준으로 그나마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사업지내 속해있는 분묘와 개인건축물등 장애물에 대한 보상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발주처의 잘못으로 공사중단이 발생했다며 매월 발생하고 있는 간접비와 사무실유지비등 월3∽5천만원의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인천시가 철저한 준비없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해 애궂은 시민 혈세만 축나게 생겼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시의 관계자는 “보상이 끝날때까지 사업을 보류하면 그동안 자연물가상승을 통한 사업비 상승이 계속 되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할 수밖에 없었고 총 공사비는 예산내에서 가능하다 ”며 “빠른시일내 공사가 재개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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