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강진중공업·대동피아이 등이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설비기기용인 배관·밸브·펌프 등의 구매입찰을 담합한 강진중공업·대동피아이·유성산업·한국미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진중공업·대동피아이는 지난 2010년 6월~2011년 6월 기간 중 한국수력원자력가 발주한 4건의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참가·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사전 결정했다.
사전 모의를 주도한 강진중공업은 대동피아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사의 연구결과보고서를 대동피아이의 연구결과보고서인 것처럼 꾸며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하는 꼼수를 썼다.
아울러 강진중공업·유성산업·한국미크로는 지난 2011년 6월 냉각·순환계통 설비에 사용되는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4종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참가·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을 이어갔으며 입찰을 2회 유찰시키는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최종 낙찰자로 강진중공업이 따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태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원자력산업은 원활한 전력수급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원자력산업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를 시정 조치하는 등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안전 및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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