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실명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내 금융거래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법적인 주체가 되는 번호를 뜻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고객은 앞으로 첫 거래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은행에 제공하고 이후에는 거래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창구 직원은 고객정보 조회 시 신분증을 받아 본인 확인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고객관리번호를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고객정보를 외부에 반출할 경우 해당 부서 관리자와 보안담당 부서의 2중 승인을 받도록 강화하고 '화이트 해커'를 양성해 보안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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