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숙원' 방판법 통과 초읽기? "이달 법안심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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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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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국내 증권업계 숙원인 방문판매법 개정안 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안에 방판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 간사)은 전일 금융투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증권업계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달 답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방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게 맞다"며 "법안심사를 오는 11일부터 시작해 이달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증권사가 본격적인 방판업을 하기 위해서는 2013년 4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방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기존 방판법은 증권사가 상품을 팔았을 때 고객이 2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손실이 걱정되는 증권사는 지금껏 방판업에 나설 엄두를 못 냈던 것이다.

방판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초만 해도 동양그룹 사태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방판법 개정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다양성, 난해성, 위험성을 감안해 법안심사에서 부수조항을 마련하거나 예외규정을 둘 가능성이 있다"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안심사만 마무리되면 국회 본회의 상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상정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가 정무위 법안심사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경우는 드물다.

증권사는 방판법 개정을 통해 지점 확대 없이 새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KDB대우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대형사는 이미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관련시스템 구축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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