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조정회의 겸 제6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신문고 실명제’ 도입을 결정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과 연결시켜 신문고에 올라온 건의나 의견을 수용할지에 대해 소관 부처가 답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소관부처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건의 가운데 합리적인 개선 의견이라고 판단되면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에 규제 유지의 불가피성을 3개월 이내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답변에는 실무자와 과장, 국장의 실명을 표기하고 3개월 내에 회신해야 하는 소명에는 담당 실장(고위공무원 1급)의 실명을 적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제신문고를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실적을 연말에 이뤄지는 각 부처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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