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존·보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및 레저시설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또 여름철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아 자연환경지구를 찾은 탐방객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편의시설 설치 허용행위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도록 공원 구역 내 주민·토지소유자·공원관리청이 체결하는 '공원보호협약' 근거를 뒀다.
예컨대 양서류·파충류 산란기에는 주민·토지소유자가 한시적으로 논을 서식지로 제공할 경우 공원관리청이 토지이용제한에 대한 손실분을 지원하는 식이다.
특히 시에 있는 도립·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시립공원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해 행정구역과 공원명칭 간 불일치 해소 등 자연공원 관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밖에도 계곡·하천 주변에서 농약 사용을 제한하거나 경관에 어울리는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등 공원관리청 지원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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