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는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 등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입원 명령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퇴원한 결핵환자에게 격리치료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결핵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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