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줄이고 쉽게 쓰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의 도입은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한자어·일본식 표현이 많고, 한 문장의 글자 수가 수백 자에 이르는 등 판결문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부터 적용한 뒤 상급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유죄판결을 내릴 때 유죄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가 전국 형사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판결문 작성 업무비중이 전체 업무의 40%가 넘는다고 답한 법관이 67.5%에 달했다. 판결문 작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한 응답자는 97.4%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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