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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한 공정위…개방직위 채용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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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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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관리관(국장급) 공모, 지원자 없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 이전으로 개방형 직위인 심판관리관(국장급) 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8일부터 15일까지 심판관리관을 공개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16일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일로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외부 인사를 상대로 후임자를 물색해왔다. 심판관리관은 위원회 심판일정과 의결서 작성, 상정안건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사법기관에 비유하자면 위원회 조사부서(심사관)는 검찰, 심판관리관은 법원행정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공개모집은 세종시 이주 이후 처음 있는 고위직 공모여서 이전보다 적임자를 구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판관리관 지원을 위해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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