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회장 측은 담보가치를 넘어선 대출 부분만을 배임죄의 이득액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주장은 지난 상고심에서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대출과 관련해 담보가 부족한 대출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나아가 살펴봐도 부당대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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