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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기업 단체보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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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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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들 수출대금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출안전망 확보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 www.ksure.or.kr)와 단체보험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지역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중소 플러스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부산시내 60여 개 중소 수출기업들은 향후 1년간 수출 이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 대금 미회수 시 미화 5만 불 이내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 플러스 단체보험’은 K-sure가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해 적극 운영 중인 제도이다. 여러 중소 수출기업을 대신해 수출 유관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연간 수출액 3백만 불 이하의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최대 미화 5만 불까지 미회수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수출안전망을 확보하게 된다.

부산시는 4월 17일부터 60여 개 기업에 대해 중소플러스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들에게 즉각적이고 안전한 수출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에서는 “이번 부산시의 단체보험 가입 기업들은 대부분 연간 수출실적 3백만 불 이하의 수출초보기업”이라며, “단체보험 가입을 계기로 이들 중소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회수 등의 리스크는 K-sure 단체보험에 맡기고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만 주력해 글로벌 수출 유망기업으로 한 단계 성장, 부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중소 수출기업들의 수출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환변동 보험, 농․수산물 수출보험, 단기 수출보험 등에 중소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해마다 1개 기업 당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연간한도액은 200만 원이며,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불 미만의 부산지역 제조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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