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관리비 거품빼기와 비리퇴출에 초점을 맞췄던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가 층간소음 해결과 관리비 절감을 위한 선진화 방안 마련 등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또 대규모 단지 위주였던 관리 실태조사도 소규모 아파트, 도색, 위ㆍ수탁관리 등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보다 촘촘해진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해 25개 단지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해 428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
영역이 확대되는 2단계 사업은 관리비 선진화 방안 도입, 층간소음 분쟁 현장에 방문해 중재하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 등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율역량 강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주민학교 운영)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 △관리비 절감 선진화 방안 마련 착수ㆍ아파트닥터 자문 활성화 △실태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조사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등 5가지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시는 소음측정 전문가, 갈등조정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현장을 방문해 신속히 민원상담을 해주고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 예방교육, 주민협약 제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려는 단지에게는 주민협약과 자치조직 구성 컨설팅을 지원하는 식이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엔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관리 선진화 방안'도 마련된다. 수도ㆍ가스ㆍ전기 등 공용사용료 절감방안, 공사비 절감방안, 평균 공사비 조사 등을 담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사 발주에서 준공까지 관리 매뉴얼, 장기수선계획 수립ㆍ집행 매뉴얼도 담는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제도인 '아파트 닥터'의 자문 범위를 당초 공사ㆍ용역에서 민원ㆍ법률까지 확대한다. 자치구간 전문가 자문단을 공유하고 자문결과에 따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A단지에서 공사를 실시할 때 견적서 비용이 적절한지 궁금하다면 자치구로 연락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실태조사 대상도 기존 대규모단지에서 소규모 아파트로 확대해 나간다. 올해 총 20개 단지를 조사하고 도색이나 위수탁관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규모 아파트에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규모 입주단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는 이웃간 층간소음,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해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맑은 아파트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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