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14년 1월초 사기죄로 불구속 입건 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공동으로 29회, 단독으로 각 9~10회 총 48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자기 계좌를 이용하다가 친구 계좌 등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였으며, 공모하여 초등학생(임00 13세,여, 8만원 피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25만원을 돌려 줄 테니 만나자”고 유인 속임수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400만원을 무단 인출 절취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가출로 주거가 부정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되어 구속 조치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직거래 이용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넷두루미(www.net-durumi.go.kr) 또는 더치트(www.thecheat.co.kr)의 피해예방정보를 활용하는 등 각별히 유의하고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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