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금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법령에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 등 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향후 사업자 협회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결의를 갖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정부정책에 부응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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