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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검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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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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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새 청과법인 유치 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매듭지었다. 

새 청과법인 임원 3명은 주금 가장 납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시청 공무원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내사 기간까지 포함, 1년 6개월에 걸쳐 3만여 페이지에 이르는 조사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진행됐던 본 사건은 말 그대로 ‘혐의 없는’ 사실무근으로 결론 난 셈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무수히 제기되었던 안양시 공무원 비리 연루 혐의에 대해 사실이 밝혀진 만큼,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 대해 1,700여 공직자를 대신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신뢰보다 신뢰회복이 백배는 어렵다”며 청렴과 정직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안양시 공직자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불신과 멸시를 조장한 수사 당국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피력했다.

또 수사 과정중이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그 언론 기사를 그대로 시민들에게 유포한 일부 인사들의 각성도 촉구했다.

최대호 시장은 “사필귀정에 앞서,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함으로써 크게 실추된 시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명예와 신뢰는 어디서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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