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와 보건증진을 기하고 음식점의 발전 및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오전 ( 포천,선단,일동,이동,영북,관인,화현), 오후 (소흘,군내,내촌,가산,신북,창수,영중)지역을 구분하여 3시간씩 위생교육을 실시 했다.
강사는 교수 등 학계 및 실무 전문가를 초빙해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 좋은식단,나트륨줄이기, 친절서비스, 영업자준수사항, 행정처분사항,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총체적으로 교육을 실시 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기존의 영업자(일반음식점업)는 반드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자는 꼭 사이버 교육등으로 위생 교육을 이수해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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