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천 모아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및 업무위탁 문제 등으로 임직원 7명에게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모아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다단계 대출모집을 하거나 대출희망고객 유무와 상관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하는 규정을 어겼다.
모아저축은행은 A사와 B사에 대해 모집수수료 지급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대출모집인 관리를 소홀히 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를 유발했다.
또한 모아저축은행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C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C사 대출모집인이 대출희망고객의 동의를 받고 대부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했다.
더불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6개 업체에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하면서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7명에게 1652억원을 대출해주면서 64억9000만원의 이자를 미리 받아 규정을 어겼다.
한편 충남 서일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으로 기관경고에 임직원 3명이 해임권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서일상호저축은행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8억5000만원을 대출한 뒤 자기자본 감소로 신용공여한도를 6억3400만원 초과했으나 이를 조정하지 않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됐다.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제3자 명의로 25억5000만원을 대출해 금감원으로부터 신용공여한도 초과 제재를 받았으나 이를 줄이지 않고 만기일을 부당 연장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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