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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 무허가 고정 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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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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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6일까지 자진정비 추진 .... 이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강제정비에 앞서 자진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 번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사업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주요간선도로 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시 자진정비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는 이달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계양구청 공원녹지과(450-5135)로 방문하여 사전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신청한 업소를 개별 방문해 상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자진정비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경비 지원 규모는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위치, 형태에 따라 3만원 ~ 20만원에 이른다. 다만, 단순히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것, 합법적인 광고물 철거, 자진정비를 하였어도 불법간판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간판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지원을 제외한다.
 

계양구, 무허가 고정 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최대 20만원 지원

구는 이번 자진정비 사업 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고 대로변 및 특정구역에 대한 집중 정비로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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