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사업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주요간선도로 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시 자진정비에 따른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는 이달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계양구청 공원녹지과(450-5135)로 방문하여 사전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신청한 업소를 개별 방문해 상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자진정비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경비 지원 규모는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위치, 형태에 따라 3만원 ~ 20만원에 이른다. 다만, 단순히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것, 합법적인 광고물 철거, 자진정비를 하였어도 불법간판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간판수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지원을 제외한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4/22/20140422091620153306.jpg)
계양구, 무허가 고정 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최대 20만원 지원
구 관계자는 “자진철거를 유도함으로써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고 대로변 및 특정구역에 대한 집중 정비로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