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3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6억원(32.8%)이 늘어난 5,568억원의 시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취득세가 521억원 늘어났는데 이는 세율인하, 양도세 중과폐지(다주택자) 및 세율완화(단기보유) 등에 따른 정책추진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호재에 힘입은 부동산 거래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전년보다 1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세율인상(5%⇒11%)으로 453억원이 증가했고, 자동차세 또한 연납제도 정착에 따라 111억원의 징수실적이 증가되는 등 전세목 모두 상승추세를 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면 아시아경기대회, 영종도 복합리조트 건설, 원도심의 ‘누구나 집’개발 등 긍정적인 세수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올해 목표한 세수를 달성하는데 청신호가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