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1Q 행정소송 승소율 93.8%…"개청 이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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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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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건수 해마다 평균 21%씩 늘어

  • 세관단위 쟁송전담조직 구성…승소율 꾸준히 증가

[관세청 승소율 현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의 행정 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올 1분기 관세청 소송승소율이 개청 이후 최고기록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 1분기 승소율이 93.8%로 1970년 개청 이래 최고율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건수는 해마다 평균 21%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소송건수 증가는 과거 품목분류·과세가격평가 위주의 소송이었다면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검증 관련소송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 본청 송무센터와 세관소송전담팀은 △비슷한 판례 분석 △증거자료 수집 △과세요건 재검토 등 행정 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을 대비한 대응 체계를 높였다.

또한 관세청은 다양한 소송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해 2012년 전국 세관단위의 쟁송전담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2010년 78.7%, 2011년 71.2% 등 70%대에 머물렀던 승소율은 조직 구성 이후부터인 2012년 84.1%, 지난해 85.3%로 승소율이 높아졌다.

아울러 올 2월에는 본청의 관련조직을 소송전담팀 1계(5명)에서 송무센터 2계(9명)로 늘리고 전문변호사 채용, 본청 전담 소송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과세관청의 처분적법성 판단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사건 수임 등 여러 쟁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등 승소율을 80%대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며 “적법한 과세처분을 통해 대국민 관세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당한 처분에 대해 소송대응역량을 강화, 국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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