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년 1학기 중 수학여행은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향후, 사회 안전시스템 확보 등 안전망 강화 후 2학기 시행여부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수련활동 및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은 당분간 시행자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부모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데 다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련활동은 중지토록 했다.
일일형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는 허가·등록된 시설을 이용하고, 사전답사 및 안전교육 실시, 교원 임장지도 등 체험학습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학생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였다.
단위학교 지도 지원 강화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대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 점검 및 지원을 위한 주제장학을 4-5월중에 실시하여 안전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 컨설팅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규모 사고에 따른 학교와 학생의 안정화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유언비어 유포와 악의적 댓글 금지 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동요와 불안을 예방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및 철저한 학습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현장체험학습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재난 등의 중대 상황이며 정부에 의한 계약 취소'인 점을 설명하여 당사자간(학교 vs 업체) 합의에 의해 계약 취소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장하고, 현장체험학습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거쳤지만, 분쟁 발생시 교육청(교육지원청) T/F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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