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수부 “청해진해운, 폐업까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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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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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로 면허 취소 가능성 높아…다른 항로는 정상 운행

  • 청해진해운, 다른 항로 유지 의지 꺾여 자진반납 검토 중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폐업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인천항로 면허 취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항로도 정상 운항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인천항로 면허 취소를 강력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사 면허 취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징계 중 최고 수위에 달한다.

올해 면허 취소된 선박은 포항 아라퀸즈호 1건에 불과하다. 이 선박은 6개월 동안 운항을 하지 않아 취소된 사례다. 대형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이후 처음이다.

청해진해운은 사실상 인천항로에 대한 면허 취소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인천해운항만청 등 관계기관의 내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과실 여부가 드러난 만큼 면허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현재 청해진해운의 인천항로 면허취소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진도 현장의 인명구조가 마무리되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가 언제쯤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직후 인천항로 운항을 중지했다. 아울러 백령도와 거문도 항로도 17일부터 운항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인천항로 면허가 취소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천항로가 취소되더라도 청해진해운의 다른 항로는 정상 운행된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이 이번 세월호 사고 여파로 다른 항로까지 취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선박 운항에 대해 상당부분 의지가 꺾인 상황이어서 다른 항로 운영권을 자진반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과장은 “면허 취소 후 재조정은 없다. 청해진해운의 경우 폐업까지 갈 수 있다”며 “다른 항로에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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