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세월호 주요 승무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들은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퇴선명령을 내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탈선명령은 구조정이 도착했을 때 탈선하라고 무전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본부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목포시 죽교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생활했고 이날 심사를 받은 신씨 등 4명도 이곳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곳에서 언론에 나오는 수사 상황과 선장 이준석(69)씨의 구속 모습, 처벌 수위, 적용 법률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입을 맞추고 지난 19일 선장 이씨가 "승객 탈선 명령을 내렸다"고 인터뷰한 내용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모텔의 한 직원은 "선원들이 묶었던 방에는 다른 객실과 똑같이 TV와 냉장고 등이 갖춰 있고 인터넷이 가능한 곳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이 입을 모아 '승객 탈선 명령'과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 감량을 노리는 것일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입을 맞춘거라면 검경합동수사본부의 허술한 사건 관계자 관리가 문제가 된다. 혐의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참고인들을 한 곳에서 관리해 사전 모의를 하도록 놔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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