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유주 동의 없이 산나물ㆍ 산약초 채취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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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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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산림청, 5월 31일까지 불법 채취 특별 단속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은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소유자의 재산과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약용식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 등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산불조심 기간과도 겹쳐 입산통제구역내의 무단입산, 산림인근 지역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산불조심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중부산림청 관계자는 “산나물, 약용식물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인 만큼 무단으로 채취해서는 안되며, 채취에 따른 산불 발생 가능성과 독성 산나물을 식용으로 오인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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