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부검 결과에 따라 책임 공방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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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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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세월호 실종자 가족대표단이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원하는 가족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부검을 통해 익사, 질식사, 저체온증 등 사망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다.

문제는 부검 결과에 따라 각 주체별 법적 책임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향후 책임 공방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세월호에서의 질식사는 에어포켓 등 공기가 있는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역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희생자를 늘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의학적으로 익사는 물에 빠졌을때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증이 유발되고 심장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임경수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익수 환자는 빨리 구조해 내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질식 이외에 추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므로 젖은 옷을 바꿔주고 체온 손실을 막고 보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식이란 호흡에 의한 생리적 가스교환이 중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로 인한 생명의 영구적 중단을 질식사라 한다.

법의학에서 질식사란 외호흡(폐호흡)과 내호흡(조직호흡)의 장애를 총칭한다. 내호흡의 장애에 의한 것을 내질식이라 하며, 넓은 의미의 질식은 외질식과 내질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죽음은 질식사라고 할 수 있다.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이 35℃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말한다. 계속 추위에 노출되어 체온이 더 떨어지게 되면 인체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다.

바다에서의 조난, 습도가 높은 동굴, 등산 시 야외 노숙 등 온도 변화가 심하거나, 내외부 온도차와 습도차가 적을수록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거, 심하면 결국 심장마비가 발생한다.

박인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흔히 조난 영화에서 ‘잠들면 죽어’라며 서로 뺨을 때리며 잠을 깨우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며 "그때 잠들면 더 이상 추위에 대항하지 못해 십중팔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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