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대표 행세를 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송정근(53) 씨에 대해 복당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송씨는 안산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새정치연합 도의원(안산4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만장일치로 송씨에 대해 복당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조문 정국에서 송씨의 실종자 가족대표 행세가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하고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다.
이 같은 복당금지 조치는 탈당 3년 뒤 복당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영구제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위원장인 강창일 의원은 송씨에 대한 복당금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당 지도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씨는 22일 새정치연합이 자신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자 전격 탈당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송씨가) 여객선 침몰 현장인 진도에서 가족들의 동의 아래 벌인 선의의 자원봉사 활동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을 지고자 오늘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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