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는 기관사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항해사 3명과 기관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마무리됐다.
합동수사본부는 1등 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는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준석 선장 등 7명이 구속돼 세월호 사고로 처벌된 선원은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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