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대출채권매입 심사 등 업무 부당위탁 혐의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임직원 2명에 대한 주의 상당 등을 조치했다.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 11월 21일 부실대출채권 2건을 매입할 때 여신심사와 승인,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처리 규정 및 조직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 .
이 상태에서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및 모건스탠리 홍콩 등과 함께 대출채권 매입의 적정성을 심사한 것이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모건스탠리 홍콩 내 SSG부서(부실채권투자조직)가 부실대출채권매입 여부를 결정해 29억96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고, 직원 4명은 견책됐다. 국내 캐피탈사와 신협 조합도 각종 부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코스모캐피탈은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취급으로 기관경고에 임직원 6명이 문책 경고 등을 받았다. 부산치과의사 신협은 배당금 부당지급으로 13명이 문책경고 등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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