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HTS 정보 제공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으나,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2년 5월 각 증권사에 공문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생성한 정보를 HTS로 제공할 때 자체검증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당시 금감원 지시에 따라 정치 테마주 관련 정보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기사식 정보를 HTS에서 모두 없앴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증권사는 HTS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기사식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정보가 광고인지 분석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에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제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투협 광고심사국 관계자는 "HTS 제공 정보는 광고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 추천 종목인 만큼 규제하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 제공 증권사의 준법감시인이 심의해 자체적으로 정보를 필터링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특정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추천 종목을 증권사 종목 분석 및 시황 정보 형태로 제공,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다.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 관계자는 "특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한 정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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