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월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루·요루는 대장ㆍ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