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시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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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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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의 선거법위반 고발에 따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경찰청이 인천시를 압수수색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지난 2월 송영길 인천시장, 김교흥 정무부시장, 평가조정담당관 서모씨를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오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1∼2013년 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질문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 설문조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 한 의도가 있는지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인천시당은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여론조사에 소요된 1억8169만원은 법령을 위반해 집행한 것이고 인천시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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