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를 개선해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한 규제법규 정비와 소극적인 행태규제 개선을 목표로 부서간 역할체계를 확립해 규제개혁 업무에 돌입했다.
시는 먼저 규제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ㆍ규칙ㆍ훈령을 일괄 조사해 개선과제 178건을 발굴했다.
자치 규제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소극적인 행태규제 개선을 위해 인ㆍ허가 민원 사전상담,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등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위원회 운영 효율화, 인허가처리 시스템 개선 등의 규제개혁 계획도 추진한다.
특히 불가ㆍ반려ㆍ취하된 인ㆍ허가 민원 원인분석을 통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법규를 발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본청 민원실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규제신고창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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