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동차 보험금 늦게 지급하면 이자 더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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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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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율이 현행 수준의 두 배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9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앞으로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정기예금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보험개발원이 작년 4월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다. 보험금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지급 기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가 이 기간을 넘겨 반환할 경우에도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 때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이 계약자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이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연한이 넘은 중고차나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될 때 차 값의 130%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모든 차의 수리비 한도가 120%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렌트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상의 요금'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 청약 철회 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년 나이도 만 20세에서 19세로 각각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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