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을 내달 1일부터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튜브를 통해 중소기업, 연구자 등 장비 이용자는 손쉽게 산업기술개발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비를 보유한 기관도 장비 정보 등록, 장비 활용 계획과 실적 보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사업 수행기관의 적정한 장비 구매를 유도하고 민간 장비임대 시장의 활성화를 꾀했다. 장비 도입 심의 대상을 1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 장비로 확대하고, 타 기관 장비의 공동 활용과 민간 장비의 임대 사용이 가능하도록 심의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1억원 이상 장비의 도입심사 시기도 협약 후 90일 이내에서 협약 전으로 앞당기고, 장비 구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000만원 이상 장비의 구매 절차를 이튜브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 진행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활용 혁신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며 "그간 제반 산업기술혁신 법규에 산재돼 운영 중인 산업기술개발장비 관련 규정을 통합해 장비 도입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이튜브를 통해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21일 이튜브를 공식 오픈하고, 산업기술개발장비의 공동이용 및 통합관리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위원회 운영, 장비보유기관 및 이용자 대상 지역별 설명회, 장비 관리자 교육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반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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