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미 재판부 삼성 증인 진술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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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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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미 재판부가 삼성측 증인 진술을 배제했다.

사전 제출한 감정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진술해 절차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해당 소송을 맡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삼성측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진술 도중 “보고서에 없는 부분은 진술했다”며 진술을 중단시켰다.

제피 교수가 재작년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에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애플의 특허 제5946646호에 대해 해석한 것을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루시 고 판사는 이 진술 내용을 고려하지 않도록 배심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삼성측 변호인이 해당 발언을 부추긴 것 아니냐며 추궁하고, 재차 이런 일이 생길 시 추가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으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가운데 삼성과 애플은 29일 최후 변론만을 남겨 이날 진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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