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3.5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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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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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산군 5.58%최고 계룡시 0.42%최하위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도내 개별주택 24만 2000호에 대한 2014년도 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공시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그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됐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도내 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3.54% 상승했으며, 시·군별로는 금산군이 5.58%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보령시, 부여군이 4.29%, 서산시 4.28%, 태안군 4.07% 순으로 상승했으며, 계룡시가 0.42%로 가장 적게 올랐다.

개별주택 가격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표준주택의 전체 평균가격이 2.87%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보령시 신흑동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0억 2000만 원, 최저 주택은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61만 9000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http://www.kreic.org)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3일 부터 27일까지 개별주택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 2014년도 시군별 주택가격 변동률 >
* 천안시 동남구 3.61%, 천안시 서북구 3.89%, 공주시 2.52%, 보령시 4.29%, 아산시 2.77%, 서산시 4.28%, 논산시 3.23%, 계룡시 0.42%, 당진시 3.77%, 금산군 5.58%, 부여군 4.29%, 서천군 2.44%, 청양군 2.57%, 홍성군 2.79%, 예산군 3.63%, 태안군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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