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양○○ 등 8명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또는 선후배 간으로 ′13. 12. 15. 22:40경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노상에서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 박○○(22세, 여)는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불법유턴하고,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 고○○(24세, 무직)는 양○○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책 최○○(24세, 공익)의 출발지시(핸드폰)에 따라 불법 유턴하던 박씨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 치료비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고의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 바꿔치기 등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6,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피의자 이○○(54세, 택시운전)은 동거녀(同居女) 등과 공모, 대전00바××호 택시에 내연녀 김○○(50세, 무직)의 동생 등을 승차시키고 대상을 물색 중, ′12. 8. 24. 20:01경 대전 중구 소재 병원 5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약 452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중앙선침범 등 중요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총 9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중요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하기 위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 중과실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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