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다.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이전 비용은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통해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국비로 정산할 예정이다.
장례비는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장례절차를 진행 중이며 부상자는 해운조합과 건강보험공단이 승선자와 그 외 가족을 구분해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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