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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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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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교부세 및 장례비ㆍ부상자 치료비 국비지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특별교부세와 희생자의 장례비 및 부상자 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안전행정부는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다.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이전 비용은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통해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국비로 정산할 예정이다.

장례비는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장례절차를 진행 중이며 부상자는 해운조합과 건강보험공단이 승선자와 그 외 가족을 구분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고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 등의 편의지원 및 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비 등 각종 제반비용은 이미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조치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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