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ㆍ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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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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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29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시ㆍ도별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산업ㆍ일자리 진흥기관'으로 개편ㆍ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테크노파크의 사업 범위를 지역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 산업정책 관련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ㆍ일자리 진흥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

또 테크노파크의 부실경영 및 비리예방을 위해 산업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관리ㆍ감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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