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지정돼 있어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금융권에 속한 은행은 모든 직원이 근로자로 분류돼 이날 문을 열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한국거래소 역시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등을 열지 않는다.
학교나 종합병원 등은 정상 근무한다.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