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택배 배송은? 업종별 휴무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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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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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사진출처=TV조선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업종별 휴무여부가 화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지정돼 있어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금융권에 속한 은행은 모든 직원이 근로자로 분류돼 이날 문을 열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한국거래소 역시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등을 열지 않는다. 

학교나 종합병원 등은 정상 근무한다.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여성들의 주된 관심사인 택배의 경우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되지만 우체국 택배는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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