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하여 도내 주요사찰, 암자, 기도원, 무속행위자 집단 거주 지역, 유원지 등의 산불발생 위험지역과, 등산로 입구 등에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원 등을 배치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발생 위험지를 중심으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산나물 채취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 입산 길목 등에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여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모집자와 참가자를 모두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타게 한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산나물포함)을 불법으로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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