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년 후 재고용 연령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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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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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싱가포르 근로자들의 정년 후 재고용 의무연령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년 후 재고용 의무 연령은 65세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1일 노동절을 맞아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해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은퇴 및 재고용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해 노동계, 업계와 논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리셴룽 총리는 “재고용 연령의 연장이 법제화되기 전에도 건강하고 근무 실적이 우수한 65세 이상 전직 공무원의 재고용에 앞장서겠다”며 “65세가 되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 근로자들이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같은 일을 계속하려 하기보다 새로운 직업에 개방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의 발언은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의무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것이 노동계, 기업계, 정부 사이에서 검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2일 “(리 총리의 발언은) 재고용 의무 연령을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일반 기업의 직원 정년은 62세지만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2세부터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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