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1년 '관악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구역 지정, 금연상담, 금연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구청 청사, 유치원, 도서관, 100㎡ 이상 음식점 등 400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앞서 지정했다.
더불어 구 조례로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20m 33곳과 500세대 이상 아파트복리시설,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도시공원 등 모두 381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추가된 금역구역 69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단속대상이다.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은 이달 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인근 주민 설문조사 등 각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가 되도록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 중이다. 대학캠퍼스, 예비군 훈련장, 기업체 등을 찾아가는 금연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