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로표지법 개정안'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가결했다.
기존 항로표지법은 특수신호표시에 관한 규정이 임의사항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다.
연안사고예방법은 해양경찰청장에 5년마다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안전점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체험활동 참가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도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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