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새학기 사교육 수요의 증가로 인해 교습비를 교육청에 등록된 금액 이상으로 초과해 받거나, 임의로 교재비나 재료비 등의 부대비용을 책정해 별도로 징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재의 경우는 학원에서의 판매가 금지돼 있고, 재료비나 간식비 등은 교육청에 등록 후 징수해야 한다.
한편,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올 1분기에 학원 265개원, 교습소 108개소, 개인과외교습자 52명의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학원 등 57곳을 적발했으며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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