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1조원대 이란자금 부당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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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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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기업은행이 이란 관련 자금을 부당지급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지난해 9월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조원대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 의혹과 관련한 중계무역 대금을 제3자에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문책했다.

앞서 검찰은 국내 무역업체 A사가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의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한 결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적발했다. 법원은 해당 업자에게 징역 등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은행이 외환 거래에 수반된 현물 이동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파악했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기업은행 B지점은 2011년 2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A사가 총 87건, 9억9600만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입해 수출하는데 관련됐다. 이 지점은 A사가 수입 대금을 거래 당사자인 수출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지급(또는 수령)을 할 경우, 한은 총재에게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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