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지난해 9월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조원대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 의혹과 관련한 중계무역 대금을 제3자에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문책했다.
앞서 검찰은 국내 무역업체 A사가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의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한 결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적발했다. 법원은 해당 업자에게 징역 등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은행이 외환 거래에 수반된 현물 이동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파악했었다.
은행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지급(또는 수령)을 할 경우, 한은 총재에게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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