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정년도 60세까지 보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07 08: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예비군 [사진 출처=예비군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예비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5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돼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된다.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인해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돼 정년도 60세로 보장받게 됐다.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되지만, 정년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