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예비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5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돼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된다.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인해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돼 정년도 60세로 보장받게 됐다.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되지만, 정년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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